경리업무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및 확인 방법
19831013
2020. 11. 5. 13:58
반응형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1.로그인 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상단 메뉴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신청/제출의 하위 메뉴들이 보이는데 좌측에 주요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입용)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합니다.
3.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4.중간에 신청내용에서 계좌구분 - 사업용계좌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들이 나옵니다.
신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내용이 없고 저처럼 사업용계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앞서 등록했던 사업용계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추가를 클릭합니다.
5.계좌추가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줄이 생기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입력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7.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작은 새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방금 전 입력했던 계좌 상태가 개설완료로 나타납니다.
9.이번에는 사업용계좌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할 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메뉴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10.우측 기타조회 - 사업용계좌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11.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신고현황조회 화면으로 나타나고 현재 신고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