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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를 하면 신정이 지나고 첫 출근시 꼭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의 최저시급과 월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작년의 최저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동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 강  보 험 료 - 6.86%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장기요양보험료 - 11.52% (근로자 또는 사업주 부담 50% 건강보험료 * 11.52%)입니다.

예) 근로자의 월급 2,000,000원일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료 : 2,000,000원 * 3.43% = 68,600원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 * 11.52% = 7,902원(일단위 절사) -> 7,900원

 

근로자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76,500원이며, 사업주 납부할 건겅보험료도 76,500원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납부할 건겅보험료는 76,500원 + 76,500원 = 153,00원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럼 2021년 급여대장과 급여변동직원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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