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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 출력 - 팩스 발송을 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작성 - 출력 - 팩스 발송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 (www.nhis.or.kr/nhis/index.do) 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로그인을 했네요. 바보같이..ㅋㅋ)

 

맨 우측에 작고 귀여운 탭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래에서 세번째 탭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서식자료실이라고 나타납니다. 클릭해주세요.

 

 

 

좌측 민원안내 아래 메뉴에서 사업장 신고서식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민원서식 선택하기에서 5.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클릭합니다.

 

 

 

1.서식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각각의 변경신청서 옆에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래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액이 크지 않다면 웬만해서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20% 이상의 인상 또는 감소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시하는 비율이 있다고만 적혀있네요.

알아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 사업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하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보수가 변경된 직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 변경보수월액, 보수년월,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변경보수월액(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작성), 보수변경월, 변경사유

를 작성합니다.

 

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여부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은 219만원 이하입니다.)

 

 

작성한 신청/신고서입니다. 변경사유는 인상 또는 하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로 내려와서 날짜 및 신청인을 작성하고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번 더 내용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상단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즘은 저런 창이 뜨더라구요. 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서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4대보험 신고서의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후 서명 또는 인에 도장날인을 하시고 관할구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발송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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