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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가입증명서(일명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는 관공서와 계약 후 착공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해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고용산재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hyunjidream.tistory.com

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상단 메뉴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3.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메뉴 또는 중앙화면 민원증명원의 종류에서 보험가입증명원 클릭합니다.

 

 

 

 

4.보험가입증명원 화면이 나타나면 보험구분에서 각 박스를 체크하고 바로 아래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5.본사 0과 현장 6의 관리번호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공사현장에 대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관리번호 마지막 6으로 선택 클릭합니다.

 

 

 

6.사업장 관리번호 아래 사업개시번호 옆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소멸사업장을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소명사업장포함 박스 체크)

 

 

 

 

 

7.소멸사업장포함을 체크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개시신고했던 현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발급해야 될 지점/공사명을 보고 앞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8.사업개시번호를 클릭한 후의 화면입니다. 내가 개시신고시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한 눈에 나타납니다.

혹시나 오타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9.용도 옆 첫번째 선택박스에서 제출용도를 선택합니다.

 

 

10.밑의 선택박스에는 제출할 곳을 선택합니다.

 

 

 

11.용도까지 선택 완료 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용도를 발주처제출용 / 기타 - ㅇㅇ고등학교 : 고등학교가 민간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어 기타로 선택한 후

제출처를 따로 입력했습니다.

대부분 구청, 시청, 교육청, 학교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선택하고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12.화면이 바뀌면 증명원출력을 클릭합니다.

 

 

 

13.새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14.인쇄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신청인에 도장날인을 한 후 착공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다.

 

다음에는 고용산재완납증명원 발급에 대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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