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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 출력 - 팩스 발송을 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작성 - 출력 - 팩스 발송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 (www.nhis.or.kr/nhis/index.do) 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로그인을 했네요. 바보같이..ㅋㅋ)

 

맨 우측에 작고 귀여운 탭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래에서 세번째 탭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서식자료실이라고 나타납니다. 클릭해주세요.

 

 

 

좌측 민원안내 아래 메뉴에서 사업장 신고서식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민원서식 선택하기에서 5.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클릭합니다.

 

 

 

1.서식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각각의 변경신청서 옆에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래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액이 크지 않다면 웬만해서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20% 이상의 인상 또는 감소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시하는 비율이 있다고만 적혀있네요.

알아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 사업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하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보수가 변경된 직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 변경보수월액, 보수년월,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변경보수월액(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작성), 보수변경월, 변경사유

를 작성합니다.

 

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여부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은 219만원 이하입니다.)

 

 

작성한 신청/신고서입니다. 변경사유는 인상 또는 하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로 내려와서 날짜 및 신청인을 작성하고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번 더 내용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상단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즘은 저런 창이 뜨더라구요. 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서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4대보험 신고서의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후 서명 또는 인에 도장날인을 하시고 관할구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발송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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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주소 : total.kcomwel.or.kr/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가 개편을 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습니다.

 

4일 월요일 출근 후 고용산재가입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마음 고생을 했더랬죠..^^;;

 

제 컴퓨터 상태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5일까지 잘 안됐던 거 같은데, 6일 오늘부터는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및 고용산재가입/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우측 상단 로그인 또는 사업장을 클릭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인증서, 대리인 개인명의인증서, 사업장명의인증서 중 사용하실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저는 사업장명의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자주찾는서비스 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찾는서비스 아래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만약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셨다면 좌측 메뉴에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시면 위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작성방법은 예전과 같아서 설명은생략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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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산재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고용산재가입증명서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위 메뉴 -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이 보여지고 중간에 보험가입증명원 또는 좌측 메뉴 - 보험가입증명원을 클릭합니다.

(또 제 컴퓨터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6일 오후 현재 중간에 보험가입증명원은 클릭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되겠죠?ㅠㅠ)

 

 

 

보험가입증명원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위 메뉴 -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이 보여지고 중간에 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좌측 메뉴 - 보험료완납증명원을 클릭합니다.

 

 

 

 

보험료완납증명원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증명원 또한 작성법이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고용산재가입증명서 발급하기

고용산재가입증명서(일명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는 관공서와 계약 후 착공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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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하기

공사가 끝나면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고용산재완납증명서입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말 그래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연체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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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이트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다음주쯤에 예전에 작성한 내용은 지우고 개편된 사이트로 상세하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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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를 하면 신정이 지나고 첫 출근시 꼭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의 최저시급과 월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작년의 최저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동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 강  보 험 료 - 6.86%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장기요양보험료 - 11.52% (근로자 또는 사업주 부담 50% 건강보험료 * 11.52%)입니다.

예) 근로자의 월급 2,000,000원일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료 : 2,000,000원 * 3.43% = 68,600원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 * 11.52% = 7,902원(일단위 절사) -> 7,900원

 

근로자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76,500원이며, 사업주 납부할 건겅보험료도 76,500원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납부할 건겅보험료는 76,500원 + 76,500원 = 153,00원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럼 2021년 급여대장과 급여변동직원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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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1.로그인 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상단 메뉴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신청/제출의 하위 메뉴들이 보이는데 좌측에 주요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입용)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합니다.

 

 

3.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4.중간에 신청내용에서 계좌구분 - 사업용계좌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들이 나옵니다.

  신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내용이 없고 저처럼 사업용계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앞서 등록했던 사업용계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추가를 클릭합니다.

 

 

5.계좌추가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줄이 생기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입력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7.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작은 새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방금 전 입력했던 계좌 상태가 개설완료로 나타납니다.

 

 

9.이번에는 사업용계좌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할 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메뉴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10.우측 기타조회 - 사업용계좌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11.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신고현황조회 화면으로 나타나고 현재 신고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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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나면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고용산재완납증명서입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말 그래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연체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연체상태라면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였다해도 수납확인이 빠르면 하루 아니면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납확인 후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한 후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상단 메뉴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3.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으로 나타나고 좌측 또는 중앙에 보험료 완납증명원 클릭

 

 

 

4.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앞 박스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 박스 옆 돋보기 클릭 후 6으로 끝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 클릭

사업개시번호 - 박스 옆 돋보기 클릭 (소멸사업장을 발급할 경우 소멸사업장포함 앞 박스 체크) 후

해당 현장 지점/공사명 클릭

 

 

 

5.용도 - 제출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 클릭

 

 

6.증명원출력 클릭

 

 

 

 

7.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새창이 뜨고 새창의 좌측 프린트아이콘을 클릭한 후 인쇄합니다.

 

 

 

8.인쇄 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입니다.

중간에 징수유예 내역 - 금액 및 유예기간이 중요한데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별도의 표시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먼저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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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고용산재가입증명원,

 

 

고용산재가입증명서 발급하기

고용산재가입증명서(일명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는 관공서와 계약 후 착공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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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고용산재완납증명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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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가입증명서(일명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는 관공서와 계약 후 착공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해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고용산재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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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상단 메뉴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3.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메뉴 또는 중앙화면 민원증명원의 종류에서 보험가입증명원 클릭합니다.

 

 

 

 

4.보험가입증명원 화면이 나타나면 보험구분에서 각 박스를 체크하고 바로 아래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5.본사 0과 현장 6의 관리번호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공사현장에 대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관리번호 마지막 6으로 선택 클릭합니다.

 

 

 

6.사업장 관리번호 아래 사업개시번호 옆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소멸사업장을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소명사업장포함 박스 체크)

 

 

 

 

 

7.소멸사업장포함을 체크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개시신고했던 현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발급해야 될 지점/공사명을 보고 앞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8.사업개시번호를 클릭한 후의 화면입니다. 내가 개시신고시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한 눈에 나타납니다.

혹시나 오타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9.용도 옆 첫번째 선택박스에서 제출용도를 선택합니다.

 

 

10.밑의 선택박스에는 제출할 곳을 선택합니다.

 

 

 

11.용도까지 선택 완료 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용도를 발주처제출용 / 기타 - ㅇㅇ고등학교 : 고등학교가 민간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어 기타로 선택한 후

제출처를 따로 입력했습니다.

대부분 구청, 시청, 교육청, 학교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선택하고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12.화면이 바뀌면 증명원출력을 클릭합니다.

 

 

 

13.새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14.인쇄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신청인에 도장날인을 한 후 착공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다.

 

다음에는 고용산재완납증명원 발급에 대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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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협회 또는 소방시설협회에서 기술자 변경신고시에 협회에서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업무는 아니다보니 발급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https://www.nps.or.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에 사업자인증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서비스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탭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사업자 가입자 증명서(개인별)을 클릭합니다.

 

 

 

항상 증명서 할 때 신고/신청 탭으로 이동을 하는데 개인정보수집 및 사용과 고유식별정도수집에 대한

확인 내용이 나옵니다.

 

 

 

박스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탭으로 돌아와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탭으로 바뀌고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나오고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클릭한후 새창이 나타나는데 발급용도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새창이 나타나는데 좌측 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됩니다.

 

 

 

출력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입니다.

 

 

 

전기공사협회 또는 소방시설협회 업무에서 기술자 변경은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선/해임되는 해당직원에게

이 서류를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 번거롭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임자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더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자주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업무가 빨리 원활히 처리가 됨으로써 나의 업무 스킬이 하나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발급 해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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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공서 서류 제출시 계약서류 및 착공서류에 자주 첨부되는 서류로 공사진행을 상용직원으로만 진행할 경우에

제출됩니다.

 

관할공단에 서식 작성을 해서 팩스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편리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장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증명서 발급의 경우 되도록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추천~!!)

 

 

3. 로그인 후 화면이 위와같이 나타나고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신청/발급시 안내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 클릭 후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2가지가 나오는데 원하는 증명서에 체크를 하면 되고,

지금은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박스에 체크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6. 화면이 바뀌면서 작은 새 창이 나오는데 출력시 안내내용이며 읽은 후 닫기 클릭

 

 

 

7. 처리여부 밑 출력가능이라고 4개가 나와 있으면 밑에 출력을 클릭합니다.

(대부분 바로 출력가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가능이 4개가 나타나있지 않으면 몇 10초 후 또는

길게 1분 후에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전부 출력가능으로 바뀝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바뀌니 다른 업무 하지 말고

이 업무를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8.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4대사회보럼 사업장 가입자 명부라는 새 창이 나타나고 출력하면 됩니다.

 

 

 

9. 총 2장이 출력됩니다. 두번째장은 각 사회보험의 날인이 있기 때문에 빼지 말고 항상 같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사장님께서 잠시 경리업무를 보셨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하셨던 순서가..

공단 전화 - 서식 팩스 수신 - 서식 수기 작성 - 팩스 발신 - 공단 팩스 발신 확인 전화 - 얼마의 시간을 기다린 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팩스 수신.. 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미리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조금의 시간이나 수고로움 정도는 상관없지만 당일 바로 급하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될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발급해보면 다음에는 쉽게 빨리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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