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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건설업은 매년 실적신고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10일이 평일인 경우)부터 실적신고를 준비합니다.

(12월 매출이 1월 10일까지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일 하기 싫더라구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년도 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목록을 내려받습니다.

 

 

1기, 2기로 따로 내려받은 다음 이어 붙입니다.

 

그런 다음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들을 각각 합산해줍니다.

 

사실 실적신고는 합계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굳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처럼 세분화 해줍니다.

 

저는 자재외(도소매업), 소방시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으로 나눠주고 전기공사업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분리해주었습니다.

(이번 전기공사업은 2020년 선금을 받고 2021년 준공이라서 미신고건까지 분리해주었네요.^^;;)

 

 

위의 그림처럼 소방시트에는 품목명에 소방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남겨둡니다.

(시트별 남겨두어야 되는 항목 - 작성일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합계금액, 품목명)

 

그 외 다른시트도 소방시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각 시트마다 합계금액을 합산해놓습니다.

 

제가 만든 시트를 기준으로 합계금액의 총액 결론을 알려드리면

 

2020년전체 합계금액의 총액 = 자재외 합계금액의 총액 + 소방 합계금액의 총액 + 전기 합계금액의 총액

입니다.

 

각 세금계산서마다의 합계금액과 전체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의 총액이 중요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실적신고시에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기공사 실적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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