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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계약서류에 이어 착공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공서류 제출한 목록에 대한 기준입니다.)

 

 

 

 

착공서류 제출 목록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착공신고서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할 서류는 공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0. 공문

 

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공문입니다.

 

1. 착공신고서

 

 

 

2.현장기술자(대리인)지정신고서

 

 

이 서식 그대로의 제목대로 제출을 했는데 감독관님께서 다른 서식으로 달라고 하셔서

 

 

 

 

이 서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담당 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현장기술자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원본대조필

 

 

한국전기공사 경력수첩만 첨부해도 상관없지만 자격증도 같이 있으신 기술자분일 경우에는 전부 다 첨부하는 편입니다.

 

 

5. 현장기술자 재직증명서 - 회사 서식으로 작성

 

6. 공사공정 예정표 - 회사 서식으로 공사기간과 공정에 맞게 작성

 

7.산출내역서 - 일명 원가계산서 + 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관급(금)액이 있다면 관급에 관한 총괄표 및 내역서도 같이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원가계산서 + 총괄표(도급) + 총괄표(관급) + 내역서(도급) + 내역서(관급) 이렇게 출력과 순서를 맞춘 후 간인하시면 됩니다.

 

8.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발급)- 사업명, 기간, 공사금액이 기재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바로 신고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9.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기준 작성) - 2019년 06월 19일부터 변경

 

 

10.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 총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제출대상

 

- 이번 저희 공사는 관급자재 합쳐서 겨우 1천만원이 넘는 공사였는데 감독관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추가로 낸 서류입니다.

 

12.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이 서식도 정해진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전 교육청에서 쓰던 서식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성하는 방법은 내역서에 있는 노무비의 인원수 합계와 전공 및 보통인부를 파악합니다.

 

이번 공사의 경우에는 전공 12인으로 되어 있었고 공사기간은 60일이어서 착공일과 준공일을 제외한 날들은

10일정도의 텀으로 골고루 인부수를 나눠서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계획서이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비투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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