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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 일명 S2B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면방식으로 견적서 제출과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이 모든것이 나라장터(G2B)처럼 전자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공고가 나오면 견적서 작성 후 제출을 하고 학교에서 계약대상자결정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견적서 제출과 전자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견적서 제출하는 방법..

 

 

1.S2B(http://www.s2b.kr)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2.공급업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S2B 전체화면이 나타나는데 상단 메뉴 1인수의(견젹요청),2인수의(이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클릭

 

4.전체목록 화면에서 견적서 제출할 수요기관 또는 요청/공고명을 입력한 후 검색 클릭.

해당 공고가 나오면 견적요청명/안내공고명을 클릭합니다.

 

5.견적서제출요청 상세 화면이 나타나는데 내용 확인 후 아래쪽에 파일첨부(내역서) 박스 뒤에 첨부파일 찾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견적서를 첨부하고 견적총액(VAT 포함) 박스에 견적금액을 입력합니다.

 

6.다시 한 번 더 확인 후 견적서 보내기 클릭

(첨부파일 또는 견적총액을 다르게 하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니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7.견적관리 화면으로 바뀌고 견적서 금액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확인일은 수요기관에서 확인하면 나타납니다.

 

 

 

-------견적서 제출 끝~~!!!

두번째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견적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계약작성건으로 연락이 오면 S2B사이트로 접속 후 로그인 한 후

S2B 전체화면에서 좌측 메뉴 진행중계약을 클릭합니다.

 

 

2.진행중계약 화면이 나타나고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결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전자계약현황 - 계약현황을 클릭합니다.

 

 

3.전자계약현황 화면에서 초안확정 대기중을 클릭

 

 

4.계약대상자 결정 목록 화면이 나타나고 계약명을 클릭합니다.

 

 

5.내용 확인 후 아래쪽에 동의 앞 박스에 체크

 

6.전자계약서 작성 클릭

 

 

7.전자계약서 작성을 클릭하면 이용수수료 결제 새창이 뜨고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저장 클릭

 

8.저는 대부분 회사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순서에 맞춰서 결제하면 됩니다.

 

 

9.결제 완료 후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초안수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약하는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가 많은데 이번에는 보증서요청을 했기

때문에 초안수용 전에 화면출력을 먼저 했습니다.

계약보증서 작성시 꼭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 기재되어 귀찮은 일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급각서일 경우에는 바로 초안수용 클릭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제출한 계약내용 출력본

 

 

10.초안수용 클릭하면 계약보증서번호 입력과 보증서 스캔사본 첨부를 할 수 있는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납니다.

 

 

11.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한 후 계약보증서번호 입력 및 보증서 첨부가 완료되면 서명하기 클릭

(보증서 발행은 각 회사에서 발행하는 곳에서 하면 되고 우리회사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계약보증서

 

12.첨부 완료 후 아래쪽에 서명하기 클릭. 하자보증금 보증서 미첨부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무시하고 확인 클릭.

계약서 서명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3.전자계약서 새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 클릭

 

 

14.완료되었습니다 - 확인 클릭

 

 

15.전자계약현황 화면으로 바뀌고 계약상태가 초안확정대기중에서 수요기관 서명대기중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16.수요기관에서 서명을 완료하면 전자계약현황은 위의 이미지처럼 내용이 사라져있습니다.

좌측 메뉴 - 계약완료 클릭

 

 

17.전자계약완료 화면 - 계약상태 계약완료가 확인 되고 클릭하면

 

18.확정된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전자계약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19.공사계약서 새창이 뜨고 출력 클릭

 

 

-------전자계약 끝~~!!!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행방법은 다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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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이 공사건은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연금사업장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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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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