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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로 신고 고고~!!) 관공서일 경우에는 계약서가 내 손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를 해야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우측 맨 위 상단 로그인 클릭.

 

 

3.사업장 탭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4.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바로 밑에 사업장에 마우스를 두면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데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5.위의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클릭

 

 

6.보험가입신고의 세부 메뉴가 나타나고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면 옆의 서식 화면이 나옵니다.

 

 

7.고용보험, 산재보험 앞 박스에 체크를 하고 바로 아래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8.사업장 정보조회 팝업이 뜨고 관리번호가 6으로 끝나는 것으로 선택 클릭.

 

 

9.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0.*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공사형태는 벌목업이 아니면 건설공사 체크, 조달청 즉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 체크,

옆에 계약번호 입력 (나라장터 계약이라고 해서 꼭 작성할 필요는 없는 듯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작성한 계약서

11.위의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대부분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데,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재시신고시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즉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작성 완료 후 계약서 첨부 후 접수 클릭.

 

 

12.내가 민원신청한 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좌측 상단에 나의 민원을 클릭합니다.

 

 

13.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우측에서 접수일자를 정하고 징수 부분 선택 후 조회 클릭

 

 

14. 접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사업개시신고서 옆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진행상황 및 담당자 확인이 가능하고 맨 우측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6.신고서 출력으로 고용산재 일괄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는 끝!!!

 

관공서 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장터 외 다른 사이트에서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시 필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거나 짧은 기간이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고 끝난 후

경리는 세금계산서 발행 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난 공사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사현장 담당자 또는 사장님께 신고시 필수 입력 내용을 여쭤보고 접수를 하고 만약 14일 안에 깜빡하고 신고를 못한 공사현장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세세하게 화면이미지를 올려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10분 안에 클리어할 수 있는 업무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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