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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금청구시 첨부서류 중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또한 사장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한 총괄은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 탭을 선택하고 사장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해서

암호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개인 - 맨 앞에 있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좌측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한가지 보험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연금보험으로 선택해서 프린트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아래에 작은 박스에 증명서를 열기를 할건지 저장할건지 물어봅니다.

(참고로 제출용도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번 제출하면 또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열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암호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개인일 경우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암호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완납증명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출력하면 됩니다.

개인.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장님 성함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시 법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처리가 되지만, 개인 사업장일 경우는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개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게 처음이라 많이 헤맸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해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해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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