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가입증명서(일명 고용보험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는 관공서와 계약 후 착공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해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고용산재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상단 메뉴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3.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메뉴 또는 중앙화면 민원증명원의 종류에서 보험가입증명원 클릭합니다.
4.보험가입증명원 화면이 나타나면 보험구분에서 각 박스를 체크하고 바로 아래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5.본사 0과 현장 6의 관리번호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공사현장에 대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관리번호 마지막 6으로 선택 클릭합니다.
6.사업장 관리번호 아래 사업개시번호 옆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소멸사업장을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소명사업장포함 박스 체크)
7.소멸사업장포함을 체크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개시신고했던 현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발급해야 될 지점/공사명을 보고 앞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8.사업개시번호를 클릭한 후의 화면입니다. 내가 개시신고시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한 눈에 나타납니다.
혹시나 오타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9.용도 옆 첫번째 선택박스에서 제출용도를 선택합니다.
10.밑의 선택박스에는 제출할 곳을 선택합니다.
11.용도까지 선택 완료 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용도를 발주처제출용 / 기타 - ㅇㅇ고등학교 : 고등학교가 민간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어 기타로 선택한 후
제출처를 따로 입력했습니다.
대부분 구청, 시청, 교육청, 학교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선택하고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12.화면이 바뀌면 증명원출력을 클릭합니다.
13.새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14.인쇄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신청인에 도장날인을 한 후 착공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다.
다음에는 고용산재완납증명원 발급에 대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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