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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입찰에 낙찰이 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첨부되는 서류로서 공사원가계산서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는 관공서에서 내역서를 보내주는데 금액은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시의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금액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공무 담당자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저희 회사처럼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경리가 공무업무를 대부분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들은 같은 양식에 수정만 하면 되지만 공사원가계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다니던 전기공사업 회사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다른 사장님께서 수정해주셨음)

배울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인에게 수정하는 법을 배워서 4년 가까이 직접 수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공사금액으로 수정할 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30일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록이 있는데 이 금액들은 무조건

고정시켜야 합니다.

(노무비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모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대부분 관공서에서 수신한 내역서의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순서는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순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웬만하면 요율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의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3.금액 조정시 요율을 0%로 만들어서 0원은 만들면 안됩니다.

 

우선 이 세가지만 조심하면 관공서의 서류담당자에게 이 문제로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역서 간인이나 페이지별로 회사도장날인을 하지 않아 전화 온 건 있어도..ㅠㅠ)

 

 

 

 

관공서에서 수신한 내역서 중 공사원가계산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식을 지우고 저 금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사금액은 7,911,00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8,790,000원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의 요율을

조정해서 맞춰줍니다.

요율은 수정하는 담당자가 알아서 정하면 되고, 수정하는 금액 중 0원만 되지 않게 해서 공사금액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금액수정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지만 처음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보니 이윤을 몇천원으로 해도

되는건지 요율은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해야 되는지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공서의 서류담당자가 금액과 요율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없다면 임의대로 수정해도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간접노무비까지 수정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공서 담당자와 통화 후 수정했습니다.

이윤외 두 항목을 아무리 수정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공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경리분이나 앞으로 건설업에 입사하실 경리분들 (물론 인력없는 소기업에 한함)은

피해갈 수 없는 업무이기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준공서류 제출시의 원가내역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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