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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준공원가계산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착공신고시 제출했던 공사원가계산서를 복사합니다.

 

 

 

착공신고시 제출했던 공사원가계산서의 총 공사금액은 7,911,000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공사현장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가지 보험료는 제외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현장에 대한 연금,국민,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을 받으시려면

 

 

위의 내용처럼 준비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는 지인들 대부분 제외하는 쪽을 권유해서 안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하는 방법대로 업무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제목을 원가계산서에서 준공원가계산서로 변경합니다.

 

 

 

2.계약금액 옆에 셀을 삽입하여 준공금액과 증감금액을 입력합니다.

 

 

 

3.준공금액 - 계약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기타경비까지 복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 또는 빈칸으로 둡니다.

 

  증감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기타경비는 0 또는 빈칸으로 둡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밑에 각 칸들은 수식을 사용(준공금액-계약금액)합니다.

                예)건강보험료 준공금액 0 - 계약금액 142,515 = 증감금액은 -142,515으로 됩니다.

 

 

 

 

4.준공금액 칸들은 수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므로 수식을 사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준공서류 제출 후

공사감독관님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다면 총계의 준공금액이 이번 공사의 확정금액이 되고 재무과(경리과)에 제출하는 대금청구서의 청구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대부분 준공금액 총계가 0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1~9원으로 나옵니다.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윤에서 +,-해서 0원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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