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구성사일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먼저 작성을 한 후 구성사로 해당 공고를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라장터와는 반대로 구성업체에서 먼저 작성한 후 대표업체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라장터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년에 2~3번하는 정도라서 이 업무에 대한 공백이 길어지면 방법을 잊기 일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문인식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다.)
2.상단 메뉴바에서 입찰을 클릭합니다.
3.좌측 세번째 투찰을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번째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공동수급협정과 관련된 입찰 공고번호 외 내용이 나타납니다.
4. 공고번호 또는 입찰건명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입찰건명을
클릭하면
5. 공동수급협정성 작성 화면이 아래의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중간에 대표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6. 아래의 이미지처럼 새창이 뜨고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셋 중에서 하나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자 성명이나 업체명은 여러 개가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7.해당 업체의 정보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8. 그 다음 협정상세를 보면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이기때문에 (협정상세는 자동으로 나오는 내용이므로
본 회사의 업종에 맞는 곳에 선택 및 입력을 하면 된다.) 번호 2의 선택 박스에 체크, 협정구분에는 분담 선택,
출자비율은 100을 입력합니다. (출자비율은 협정하는 업체와 항상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9. 선택 박스를 체크하면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전송 클릭 - 확인한 후 정상제출
되었다는 박스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정상제출되었다는 박스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나오면 구성업체가 해야 되는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는 끝입니다.
밑에 회수라는 버튼이 있는데 대표업체와 다시 작성을 해야 될 일 있을 때 회수를 하면 작성했던 내용을 사라지게
하는 업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년에 2~3번정도 하는 업무이다보니 기억 속에서 잊혀질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물어보면서 작성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완전히 체득할 수 있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리된 글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저처럼 업무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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