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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회사는 공사업이기때문에 공사업을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수급협정은 기존의 입찰방식처럼 하나의 업체에서 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입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고번호를 입력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중간부분에

공동수급협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업체를 찾아서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협정시 대표업체와 구성사가 구분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구성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을 하면 문서함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 파랑 메뉴바에서 공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공사에 대한 업무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내려가면 투찰관리 클릭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합니다.

 

 

 

 

 

대표업체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후 구성사에게 송신을 하고 구성사는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처리상태에 구성사미승인으로 확인이 되며 왼쪽의 입찰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클릭하면 승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성사에서 할 일은 협정내역을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박스에 체크한 후 승인 클릭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승인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새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승인 전 같은 화면 상단 파란박스가 구성업체 승인중이었다면 승인 후에는 구성업체 승인완료가 파란박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협정내역에 구성사 승인이 되어있고 처리일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으로 돌아오면 처리상태가 승인 전 구성사미승인이 승인 후 구성사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나라장터에서 구성사가 해야 할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대표업체에 전화해서 구성사승인 완료 연락을 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오늘 구성사 업무였지만 대표업체 업무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언제일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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