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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일처리를 하게 되면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 중 하나가 국세완납 / 지방세완납 증명입니다.

대부분 대금청구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며, 간편하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서류를 출력하면 나오는 이름은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박스가 나오는데 가운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강화로 인해 관공서에서도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구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체크하고 출력하고 싶은 희망수량을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은 대금수령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체크하면 됩낟.

제출처는 구청,시청,교육청은 관공서로 선택하고 그 외는 목적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목록이 나오고 몇 초 후에 발급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클릭하면 납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체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좌측 상단에 My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게 될 경우,

 

 

홈택스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니 다시 로그인을 하면 되지만 두 번 일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아서 한 번에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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