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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의 계약일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 건강보험도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신고를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수기작성 신고입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우측 세로 메뉴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전체서식 화면에서 사업장 탭 클릭 - 2페이지

1번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 과 9번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hwp
0.03MB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hwp
0.02MB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시 제출 서류

(팩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데 본사 관할공단이 아닌 공사현장 관할공단으로 발신하셔야 됩니다.)

1.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해당 공사 계약서

4.해당 공사 원가계산서

 

 

 

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체크해주고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패스) 기본적인 내용(초록색 박스)을 작성합니다.

저는 상용근로자들은 현장사업장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 명칭 : 회사명(일용)-현장명 / 소재지 : 현장주소 / 우편물수령지 : 본사회사주소 로 작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은 해당에 체크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사업장 명칭 : 현장명 / 주소 : 현장주소

/전화번호 : 현장전화번호(업무관련 전화일 가능성이 커서 본사전화번호로 기재합니다.)

/해당기간 : 현장 착공월부터 준공월까지

 

 

3.공사계약서

 

 

 

4.원가계산서 (관공서 계약일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수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민간 계약일

만약 원가계산서가 없으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 관공서의 원가계산서는 30일 미만인 공사일 경우에는 건강/연금/장기요양부분의 금액이 공란이고,

30일 이상인 공사는 각 보험 요율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팩스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3일 내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사현장 사업장 가입됨을 팩스로 발신해 줍니다.

두 공단 중에서 한 군데서만 온 건 상관없는데 일주일 내로 가입 내용에 대한 팩스를 두 군데서 다 못 받았다면

연락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고했던 공사기간이 지나면 두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신고할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안했을경우에는 신고하면 되고, 그 외는 직접 건설현장사업장 탈퇴신고를 해도 되고

그냥 두면 공단에서 담당자님이 직권으로 탈퇴시켜 버립니다. (전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는 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수고로움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차피 첨부서류는 필수라서 일부러 온라인신청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 신청을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업 현장 특히 30일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개시 및 성립

신고를 꼭 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나중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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