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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와 항상 붙어다니는 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세는 정부 24 (http://www.gov.kr)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지만 개인사업자는 국세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사장님 개인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는데 여기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하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주로 사용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경우 나오는 화면입니다.

 

 

동의합니다.에 모두 체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신청자(사장님 개인)의 인적사항은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만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사장님 개인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은 나타나게 되고 주소는 사장님 현재 거주하시는 곳으로 주소검색해서 입력합니다.

현사업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에 출력이 따로 되지는 않지만 저는 입력하는 편입니다.

전화번호는 혹시나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전화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은 아래화살표를 클릭해서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고 대금지급자 상자가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면 발주처 또는 계약자 이름을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선택이 나오는데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과 함께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고 사용 프린터를 선택하면 출력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원하는 서류명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이다보니 아직은 서류신청에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물론 나도 초반에는 서류명이 다른데 이걸 제출하면 되는건가하고 고민도하고 해당 담당자와 통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체납의 유무이기 때문에 서류명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고 빠르게(물론 체납이

있으면 서류 발급 불가이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또는 구청으로

전화 요청 등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서류 발급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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