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면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고용산재완납증명서입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말 그래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연체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연체상태라면 고용산재완납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였다해도 수납확인이 빠르면 하루 아니면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납확인 후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http://total.kcomwel.or.kr)로 접속한 후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상단 메뉴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3.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으로 나타나고 좌측 또는 중앙에 보험료 완납증명원 클릭
4.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앞 박스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 박스 옆 돋보기 클릭 후 6으로 끝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 클릭
사업개시번호 - 박스 옆 돋보기 클릭 (소멸사업장을 발급할 경우 소멸사업장포함 앞 박스 체크) 후
해당 현장 지점/공사명 클릭
5.용도 - 제출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 클릭
6.증명원출력 클릭
7.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새창이 뜨고 새창의 좌측 프린트아이콘을 클릭한 후 인쇄합니다.
8.인쇄 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입니다.
중간에 징수유예 내역 - 금액 및 유예기간이 중요한데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별도의 표시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먼저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고
착공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준공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고용산재완납증명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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