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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https://ebiz.khnp.co.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1.입찰과 관련된 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항상 하도록 합니다.

 

 

2.로그인 후 상단 메뉴 입찰관리를 클릭합니다.

 

 

 

3.입찰관리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제출 클릭

 

 

 

4.공동수급협정서제출 화면이 나타나고 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입력한 후 검색 클릭

 

 

 

 

5.이 화면은 대표사에서 아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구성사일 경우에는 빨간선이 있는 곳에 공동수급협정서작성이라고 나오면 안됩니다.

만약 대표사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작성을 클릭하고 작성하면 될 듯합니다. (아직 제가 안해봐서 몰라요^^;;)

 

 

6.대표사에서 공동수급협정서작성이 완료된 후 다시 보면 전자서명이라 되어 있고 클릭합니다.

 

 

 

 

7.전자서명 화면으로 바뀌고 대표사와 다른 구성사는 전자서명에 서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쪽에 또 전자서명 클릭

 

 

 

8.서명하시겠습니까? 라는 새창이 뜨고 예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서명합니다.

 

 

 

9.서명이 완료하였습니다. 새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전자서명에 우리업체도 서명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11.전자서명한 공고로 다시 가서 제출여부 - 제출 / 업체구분 - 구성원 / 끝에 제출일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업무는 승인 / 전자서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나라장터 외 다른 전자조달(입찰) 사이트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가 어디 숨어있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헤매면서 처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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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구성사일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먼저 작성을 한 후 구성사로 해당 공고를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라장터와는 반대로 구성업체에서 먼저 작성한 후 대표업체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라장터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년에 2~3번하는 정도라서 이 업무에 대한 공백이 길어지면 방법을 잊기 일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문인식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다.)

 

2.상단 메뉴바에서 입찰을 클릭합니다.

 

 

3.좌측 세번째 투찰을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번째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공동수급협정과 관련된 입찰 공고번호 외 내용이 나타납니다.

 

 

 

4. 공고번호 또는 입찰건명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입찰건명을

클릭하면

 

5. 공동수급협정성 작성 화면이 아래의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중간에 대표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6. 아래의 이미지처럼 새창이 뜨고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셋 중에서 하나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자 성명이나 업체명은 여러 개가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7.해당 업체의 정보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8. 그 다음 협정상세를 보면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이기때문에 (협정상세는 자동으로 나오는 내용이므로

본 회사의 업종에 맞는 곳에 선택 및 입력을 하면 된다.) 번호 2의 선택 박스에 체크, 협정구분에는 분담 선택,

출자비율은 100을 입력합니다. (출자비율은 협정하는 업체와 항상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9. 선택 박스를 체크하면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전송 클릭 - 확인한 후 정상제출

되었다는 박스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정상제출되었다는 박스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나오면 구성업체가 해야 되는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는 끝입니다.

 

밑에 회수라는 버튼이 있는데 대표업체와 다시 작성을 해야 될 일 있을 때 회수를 하면 작성했던 내용을 사라지게

하는 업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년에 2~3번정도 하는 업무이다보니 기억 속에서 잊혀질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물어보면서 작성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완전히 체득할 수 있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리된 글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저처럼 업무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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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회사는 공사업이기때문에 공사업을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수급협정은 기존의 입찰방식처럼 하나의 업체에서 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입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고번호를 입력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중간부분에

공동수급협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업체를 찾아서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협정시 대표업체와 구성사가 구분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구성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을 하면 문서함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 파랑 메뉴바에서 공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공사에 대한 업무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내려가면 투찰관리 클릭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합니다.

 

 

 

 

 

대표업체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후 구성사에게 송신을 하고 구성사는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처리상태에 구성사미승인으로 확인이 되며 왼쪽의 입찰공고번호 또는 공고명을 클릭하면 승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성사에서 할 일은 협정내역을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박스에 체크한 후 승인 클릭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승인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새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승인 전 같은 화면 상단 파란박스가 구성업체 승인중이었다면 승인 후에는 구성업체 승인완료가 파란박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협정내역에 구성사 승인이 되어있고 처리일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으로 돌아오면 처리상태가 승인 전 구성사미승인이 승인 후 구성사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나라장터에서 구성사가 해야 할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대표업체에 전화해서 구성사승인 완료 연락을 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오늘 구성사 업무였지만 대표업체 업무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언제일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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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준공원가계산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착공신고시 제출했던 공사원가계산서를 복사합니다.

 

 

 

착공신고시 제출했던 공사원가계산서의 총 공사금액은 7,911,000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공사현장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가지 보험료는 제외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현장에 대한 연금,국민,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을 받으시려면

 

 

위의 내용처럼 준비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는 지인들 대부분 제외하는 쪽을 권유해서 안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하는 방법대로 업무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제목을 원가계산서에서 준공원가계산서로 변경합니다.

 

 

 

2.계약금액 옆에 셀을 삽입하여 준공금액과 증감금액을 입력합니다.

 

 

 

3.준공금액 - 계약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기타경비까지 복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 또는 빈칸으로 둡니다.

 

  증감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기타경비는 0 또는 빈칸으로 둡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밑에 각 칸들은 수식을 사용(준공금액-계약금액)합니다.

                예)건강보험료 준공금액 0 - 계약금액 142,515 = 증감금액은 -142,515으로 됩니다.

 

 

 

 

4.준공금액 칸들은 수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므로 수식을 사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준공서류 제출 후

공사감독관님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다면 총계의 준공금액이 이번 공사의 확정금액이 되고 재무과(경리과)에 제출하는 대금청구서의 청구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대부분 준공금액 총계가 0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1~9원으로 나옵니다.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윤에서 +,-해서 0원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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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입찰에 낙찰이 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첨부되는 서류로서 공사원가계산서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는 관공서에서 내역서를 보내주는데 금액은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시의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금액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공무 담당자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저희 회사처럼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경리가 공무업무를 대부분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들은 같은 양식에 수정만 하면 되지만 공사원가계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다니던 전기공사업 회사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다른 사장님께서 수정해주셨음)

배울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인에게 수정하는 법을 배워서 4년 가까이 직접 수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공사금액으로 수정할 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30일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록이 있는데 이 금액들은 무조건

고정시켜야 합니다.

(노무비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모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대부분 관공서에서 수신한 내역서의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순서는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순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웬만하면 요율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의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3.금액 조정시 요율을 0%로 만들어서 0원은 만들면 안됩니다.

 

우선 이 세가지만 조심하면 관공서의 서류담당자에게 이 문제로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역서 간인이나 페이지별로 회사도장날인을 하지 않아 전화 온 건 있어도..ㅠㅠ)

 

 

 

 

관공서에서 수신한 내역서 중 공사원가계산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식을 지우고 저 금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사금액은 7,911,00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8,790,000원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의 요율을

조정해서 맞춰줍니다.

요율은 수정하는 담당자가 알아서 정하면 되고, 수정하는 금액 중 0원만 되지 않게 해서 공사금액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금액수정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지만 처음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보니 이윤을 몇천원으로 해도

되는건지 요율은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해야 되는지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공서의 서류담당자가 금액과 요율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없다면 임의대로 수정해도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간접노무비까지 수정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공서 담당자와 통화 후 수정했습니다.

이윤외 두 항목을 아무리 수정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공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경리분이나 앞으로 건설업에 입사하실 경리분들 (물론 인력없는 소기업에 한함)은

피해갈 수 없는 업무이기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준공서류 제출시의 원가내역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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