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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건설업은 매년 실적신고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10일이 평일인 경우)부터 실적신고를 준비합니다.

(12월 매출이 1월 10일까지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일 하기 싫더라구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년도 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목록을 내려받습니다.

 

 

1기, 2기로 따로 내려받은 다음 이어 붙입니다.

 

그런 다음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들을 각각 합산해줍니다.

 

사실 실적신고는 합계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굳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처럼 세분화 해줍니다.

 

저는 자재외(도소매업), 소방시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으로 나눠주고 전기공사업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분리해주었습니다.

(이번 전기공사업은 2020년 선금을 받고 2021년 준공이라서 미신고건까지 분리해주었네요.^^;;)

 

 

위의 그림처럼 소방시트에는 품목명에 소방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남겨둡니다.

(시트별 남겨두어야 되는 항목 - 작성일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합계금액, 품목명)

 

그 외 다른시트도 소방시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각 시트마다 합계금액을 합산해놓습니다.

 

제가 만든 시트를 기준으로 합계금액의 총액 결론을 알려드리면

 

2020년전체 합계금액의 총액 = 자재외 합계금액의 총액 + 소방 합계금액의 총액 + 전기 합계금액의 총액

입니다.

 

각 세금계산서마다의 합계금액과 전체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의 총액이 중요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실적신고시에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기공사 실적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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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계약서류에 이어 착공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공서류 제출한 목록에 대한 기준입니다.)

 

 

 

 

착공서류 제출 목록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착공신고서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할 서류는 공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0. 공문

 

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공문입니다.

 

1. 착공신고서

 

 

 

2.현장기술자(대리인)지정신고서

 

 

이 서식 그대로의 제목대로 제출을 했는데 감독관님께서 다른 서식으로 달라고 하셔서

 

 

 

 

이 서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담당 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현장기술자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원본대조필

 

 

한국전기공사 경력수첩만 첨부해도 상관없지만 자격증도 같이 있으신 기술자분일 경우에는 전부 다 첨부하는 편입니다.

 

 

5. 현장기술자 재직증명서 - 회사 서식으로 작성

 

6. 공사공정 예정표 - 회사 서식으로 공사기간과 공정에 맞게 작성

 

7.산출내역서 - 일명 원가계산서 + 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관급(금)액이 있다면 관급에 관한 총괄표 및 내역서도 같이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원가계산서 + 총괄표(도급) + 총괄표(관급) + 내역서(도급) + 내역서(관급) 이렇게 출력과 순서를 맞춘 후 간인하시면 됩니다.

 

8.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발급)- 사업명, 기간, 공사금액이 기재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바로 신고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9.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기준 작성) - 2019년 06월 19일부터 변경

 

 

10.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 총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제출대상

 

- 이번 저희 공사는 관급자재 합쳐서 겨우 1천만원이 넘는 공사였는데 감독관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추가로 낸 서류입니다.

 

12.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이 서식도 정해진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전 교육청에서 쓰던 서식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성하는 방법은 내역서에 있는 노무비의 인원수 합계와 전공 및 보통인부를 파악합니다.

 

이번 공사의 경우에는 전공 12인으로 되어 있었고 공사기간은 60일이어서 착공일과 준공일을 제외한 날들은

10일정도의 텀으로 골고루 인부수를 나눠서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계획서이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비투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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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에서 계약체결을 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자 : 구청 / 계약내용 : 전기공사 / 공사내용 : 1달이상,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빨간 상자로 표시해둔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요즘은 발주처에서 필요한 서류목록과 서식은 나라장터로 계약시에 첨부해서 발신해주더라구요.

 

 

 

그 외 서류들은 정해진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4~8번은 나라장터에서 수신한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계약날짜로 입력)

 

11, 12, 13, 15번은 복사하신 후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은 후 사용하실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제출시 복사본은 무조건 원본대조필을 해야 됩니다.)

 

14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은 개인(대표)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용인감을 사용하더라구요.) 

       사용인감계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용인감계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6번 견적서 - 나라장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견적서를 따로 제출을 하지 않지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출

 

회사 견적서 양식에 맞춰 견적날짜와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제가 여태껏 작성해서 낸 견적서 내용은 자세히 작성하지 않고 공사명에 1식으로 해서 부가세포함으로 총금액으로 입력했습니다.  

 

17번 공사의 기술자 보유 증명서 - 이번 공사는 전기공사이기때문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사이트로 접속해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의계약이라서 기준일자를 계약일자로 했습니다.)

 

 

 

구청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계약서류 목록은 거의 비슷한거 같습니다.

제 경험상 오타가 있거나 서류가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재무과(경리과)에서는 크게 태클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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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9년) 낙찰 후 교육청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건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전기공사협회(http://keca.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어차피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야 되니 공인인증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화면

 

 

로그인 후 우측 QUICK MENU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온라인 증명발급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온라인 증명발급 화면 - 중간에 증명서 신청 클릭 (상단 증명서 신청 클릭해도 무방)

 

 

발행할 수 있는 증명서 목록이 나온다.

 

먼저, 4.실적증명서류부터 시작~~!!!

 

 

전기공사실적확인원 (O년간)을 클릭합니다.

 

 

출력구분 : 제출용 / 용도 (제출처) : 발주처명 입력

조회기간 : 최근년도를 마지막으로 3~5년 전(3~5년간) - 발주처에서 원하는 기간 / 신청부수 : 원하는 부수

선택 후 발급신청 클릭

 

 

발급신청확인에서 내용 확인 후 내용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확인 클릭

 

 

신청내역 화면이 나타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전기공사실적확인원(3년간)이 출력된 이미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3년치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연력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5년정도의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듯하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5.경영상태 평가 관련 증빙서류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클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산년도는 최근년도로 설정)

 

6.기술자보유증명서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클릭

 

 

출력구분 : 제출용 / 용도 (제출처) : 발주자명

기준일자 : 기준일자는 공문에 나와 있는 6.기술자보유증명서 옆에 입찰공고일 2019.06.20 을 설정해줍니다.

발급신청 클릭

 

 

확인 클릭 - 발급 클릭

 

 

빨간 박스 안 기준일자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합니다.

 

10.제재처분사실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클릭

 

 

출력구분 : 제출용 / 용도 (제출처) : 발주자명

조회기간 : 10.제재처분 사실확인서 옆 조회기간에 맞게 설정한 후 발급신청 클릭

 

 

확인 클릭 - 발급 클릭

 

 

빨간 박스 중 처분기간 및 처분기간과 조회기간은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 중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전기공사 기술자 보유증명서는 간혹 발급할 경우들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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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선금지급보증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1.전기공사공제조합 (biz.ecfc.c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합원번호 / 사업자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부분 조합원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로그인 화면 - 우측 상단 보증업무를 클릭합니다.

 

 

 

3.바로 아래 보증신청을 클릭합니다.

 

 

 

4.보증신청 화면 - 신규보증신청 클릭

 

 

 

5.중간에 지급 박스 안에 선금지급보증을 클릭합니다.

 

 

 

6.발주자 선택에 대한 메시지 창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7.보증신청에 대한 화면입니다.

 

 

 

8.표시된 빨간 박스는 필수 입력 부분입니다.

 

-보증서종류 : 인터넷보증서 선택(직접 출력)

 

-발주(보증채권)자 : 민간 선택(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관할 조합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사(계약)명 : 계약서 공사명 입력

 

-공사종류 : 전기(태양광제외) (그 외 태양광 / 소방 / 통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자 / 준공일자 / 계약(도급)금액 / 선금금액을 입력합니다.

 

-선금지급일이 있는데 정확한 선금지급일을 아시면 입력하셔도 되지만 필수입력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됩니다.

 

 

 

9.보증정보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징구서류정보에 계약서를 첨부하고, 신청자정보에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입력 후 다음단계(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10.보증수수료 창이 나오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1.보증신청 전자서명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했던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 후 맨 밑에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12.약관설명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후 바로 아래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3.회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14.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5.바로 보증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계좌이체를 할지 카드결제를 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16.보증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보증신청현황 화면이 나타나는데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아래의 목록을 클릭합니다.

 

 

 

17.보증신청현황및발급 화면이 나타나고 방금 신청한 보증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신청했던 보증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상단 보증업무 - 보증신청현황및발급을 클릭합니다.

 

 

 

19.1시간 정도 지난 후 확인해보니 보증상태-정상 / 비고-출력 박스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출력 박스를 클릭합니다.

 

 

 

 20.좌측 상단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총 2장의 선금지급보증서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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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 일명 S2B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면방식으로 견적서 제출과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이 모든것이 나라장터(G2B)처럼 전자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공고가 나오면 견적서 작성 후 제출을 하고 학교에서 계약대상자결정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견적서 제출과 전자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견적서 제출하는 방법..

 

 

1.S2B(http://www.s2b.kr)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2.공급업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S2B 전체화면이 나타나는데 상단 메뉴 1인수의(견젹요청),2인수의(이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클릭

 

4.전체목록 화면에서 견적서 제출할 수요기관 또는 요청/공고명을 입력한 후 검색 클릭.

해당 공고가 나오면 견적요청명/안내공고명을 클릭합니다.

 

5.견적서제출요청 상세 화면이 나타나는데 내용 확인 후 아래쪽에 파일첨부(내역서) 박스 뒤에 첨부파일 찾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견적서를 첨부하고 견적총액(VAT 포함) 박스에 견적금액을 입력합니다.

 

6.다시 한 번 더 확인 후 견적서 보내기 클릭

(첨부파일 또는 견적총액을 다르게 하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니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7.견적관리 화면으로 바뀌고 견적서 금액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확인일은 수요기관에서 확인하면 나타납니다.

 

 

 

-------견적서 제출 끝~~!!!

두번째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견적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계약작성건으로 연락이 오면 S2B사이트로 접속 후 로그인 한 후

S2B 전체화면에서 좌측 메뉴 진행중계약을 클릭합니다.

 

 

2.진행중계약 화면이 나타나고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결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전자계약현황 - 계약현황을 클릭합니다.

 

 

3.전자계약현황 화면에서 초안확정 대기중을 클릭

 

 

4.계약대상자 결정 목록 화면이 나타나고 계약명을 클릭합니다.

 

 

5.내용 확인 후 아래쪽에 동의 앞 박스에 체크

 

6.전자계약서 작성 클릭

 

 

7.전자계약서 작성을 클릭하면 이용수수료 결제 새창이 뜨고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저장 클릭

 

8.저는 대부분 회사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순서에 맞춰서 결제하면 됩니다.

 

 

9.결제 완료 후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초안수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약하는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가 많은데 이번에는 보증서요청을 했기

때문에 초안수용 전에 화면출력을 먼저 했습니다.

계약보증서 작성시 꼭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 기재되어 귀찮은 일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급각서일 경우에는 바로 초안수용 클릭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제출한 계약내용 출력본

 

 

10.초안수용 클릭하면 계약보증서번호 입력과 보증서 스캔사본 첨부를 할 수 있는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납니다.

 

 

11.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한 후 계약보증서번호 입력 및 보증서 첨부가 완료되면 서명하기 클릭

(보증서 발행은 각 회사에서 발행하는 곳에서 하면 되고 우리회사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계약보증서

 

12.첨부 완료 후 아래쪽에 서명하기 클릭. 하자보증금 보증서 미첨부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무시하고 확인 클릭.

계약서 서명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3.전자계약서 새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 클릭

 

 

14.완료되었습니다 - 확인 클릭

 

 

15.전자계약현황 화면으로 바뀌고 계약상태가 초안확정대기중에서 수요기관 서명대기중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16.수요기관에서 서명을 완료하면 전자계약현황은 위의 이미지처럼 내용이 사라져있습니다.

좌측 메뉴 - 계약완료 클릭

 

 

17.전자계약완료 화면 - 계약상태 계약완료가 확인 되고 클릭하면

 

18.확정된 계약내용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전자계약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19.공사계약서 새창이 뜨고 출력 클릭

 

 

-------전자계약 끝~~!!!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행방법은 다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하기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

hyunjidream.tistory.com

와 함께 이 공사건은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연금사업장성립신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하기

30일 이상의 계약일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 건강보험도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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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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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자 3명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등록신고를 처음할 때 기술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재직자여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두 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총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기에 기술자 한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기술자 경력수첩이 있는 사람을 입사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경력수첩도 가지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 경력수첩도 가지고 있는데 두 공사업에 기술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기술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두 군데 모두 기술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른 업종의 공사협회끼리 실시간으로 중복 등록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눈속임으로 하는 업체도 더러 있는 듯 하지만 특히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중복등록 또는 수첩대여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소방기술자가 있고 이 소방기술자를 대체할 소방기술자가 입사해서 소방시설협회 소방기술자 선해임에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온라인 신고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소방시설협회 (http://www.ekffa.or.kr) 사이트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

 

 

2. 아이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대부분 두 번 로그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좌측 상단 메뉴에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클릭합니다.

 

 

4.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화면으로 바뀌고 우측 세로로 된 메뉴에서 소방시설업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5.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화면이 나타나고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7. 로그인 후 다시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화면이나타나는데 상단 조금 아래쪽에 등록변경신고 - 공사업을

클릭합니다. (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8. 화면이 바뀌면 좌측 메뉴에서 등록변경신고 클릭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변경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9. 01. 작성자등록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에 담당자정보 및 발송구분 입력에서 담당찾기를 클릭합니다.

(처음하는 경우에는 각 내용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10. 담당자찾기라는 작은 새창이 나타나는데 확인 후 선택해서 적용 클릭.

 

 

11. 선택한 담당자의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발송구분(우편 / 방문)을 선택한 후 저장 클릭.

 

12. 02.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13. 세부항목 밑에 기술자 탭을 클릭.

 

 

14. 먼저 새로 입사한 기술자 즉 선임 작성 후 저장 클릭. (초록색 박스는 기본으로 선택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인력구분 :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뉘는데 퇴사자의 인력에 따라서 같은 걸로 선택

(2)자격증1,2 :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증 중 해당자격증으로 선택

(최소 한개만 입력하면 되고, 두개인 경우에는 다 입력하면 됩니다.)

(3)선(해)임일자 : 선임일자는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5. 저장 클릭 후 아래에 내가 작성한 선임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16. 다음에 해임자 내용 작성 후 저장 클릭. 해임자는 선임자와 다르게 간단합니다.

(1)선(해)임구분 : 해임

(2)기술자 : 퇴사자 이름 선택

(3)해임일자 : 우리 회사를 예를 들면 - 퇴사자 6월 30일까지 근무 - 6월 30일로 해임일자 지정

(저는 7월 1일로 해임일자를 지정했는데 협회 담당자가 6월 30일로 해야 된다고 하며 직권 수정했습니다.)

 

 

17.해임까지 저장을 클릭하면 선임자와 해임자의 내용이 나오고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또는 03.첨부서류스캔을 클릭합니다.

 

 

18. 세부항목 및 첨부서류 확인에서 확인 박스에 체크를 하고 밑에 신고서보기를 클릭합니다.

 

 

19. 신고서 화면이 나타나고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 출력해서 도장 날인합니다.

(신고인 위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굳이 수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안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20. 첨부서류확인 탭 옆에 첨부서류스캔 탭을 클릭한 후 아래에 첨부서류 스캔등록을 클릭합니다.

 

 

21. 새창이 나타나고 빨간 박스 안의 내용 4개를 각 항목마다 선택해서 스캔합니다.

 

 

22. 먼저 소방시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클릭 - 우측 상단 메뉴에서 스캔을 클릭하면 작은 새창이 뜨고

알림 메시지 내용대로 한 후 확인을 클릭. (출력 후 도장날인 한 신고서 스캔)

 

 

23. 스캔 중...........................................

 

24. 스캔이 완료된 후의 화면이 나타나고 상단 메뉴에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술인력증빙서류, 4대보험, 소방시설업등록수첩 각각 클릭 후 똑같은 방법으로 스캔하면 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스캔 옆에 파일열기를 선택해서 미리 스캔해 놓은 이미지가 등록되는지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5. 등록된 첨부서류의 목록은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있고, 미등록에 있는 4대보험은 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도장 날인을 했기 때문에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단 메뉴 닫기 클릭

 

26.그런데 협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첨부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첨부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도장날인 후 스캔한 신고서 (추가서류 X)

 

-기술인력증빙서류 - 입사자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스캔본 (추가서류 X)

 

 

- 4대보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 가입자 가입증명 - 퇴사자 (추가서류 O)

-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입사자와 퇴사자 각각 출력했습니다. 이건 하고 싶은 걸로 첨부하면 됩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 가입자 가입증명 - 입사자1 (추가서류 O)

 

 

- 4대보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 가입자 가입증명 - 입사자2 (추가서류 O)

 

 

-소방시설등록수첩 - 추가서류 X

 

 

-소방시설등록수첩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추가서류 O)

 

27. 스캔등록 한 창을 닫으면 위의 화면처럼 스캔여부에 내가 등록한 첨부서류는 완료로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등록변경신고 신청하기 클릭.

 

 

29. 신고현황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관할 협회 담당자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 후 미비된 서류가 있을시 연락이 와서 친절하게 추가서류를

알려주는데 그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발송(대부분 팩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하고 다음날 신고현황보기를

확인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신고와 변경이 완료 되었으나 수첩기재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협회 방문해서 수첩기재를 하면 처리완료로 나타나고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등록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첩기재 전에는 또 다른 변경신고는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협회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해도 되지만,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온라인 신고로

먼저 처리해두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근 나갈 일이 아직 없어서 수첩기재를 안했지만, 조만간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소방기술자 선해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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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r.or.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1.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상단 메뉴 - 나의업무 - 입찰관리 클릭

 

3.입찰관리 화면으로 바뀌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승인할 입찰공고가 보입니다.

  공고명을 클릭합니다.

 

 

4.입찰공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빨간 박스로 된 공동수급협정(조회)를 클릭합니다.

 

 

5.대표사는 협정서 작성과 함께 승인처리가 되면서 승인으로 표시되고, 구성원은 미승인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중간에 승인 클릭

 

 

6.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 클릭

 

 

7.조세포탈 확인 유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약서 작성을 하겠냐는 메시지창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8.동의함에 체크

 

 

 

9.작성을 클릭합니다.

 

 

10.서약서 작성 완료 메시지 창 - 확인 클릭

 

11.공동수급협정서 확인 완료 메시지 창 - 확인 클릭

 

 

12.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뀐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은 처음 접속해봤고 사용해본거라서 조금 헤맸습니다.

구성사 승인이라서 그래도 힘들지 않게 처리가 됐지만 처음부터 대표사였으면 아마 여기저기 전화해서 했을 거 같아요.

헤매면서 대표사 협정서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저희회사는 언제 대표사해보려나.. ^^;; (5년도 안된 기업이라 그런지 매번 들러리만 서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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