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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금청구시 첨부서류 중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또한 사장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한 총괄은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 탭을 선택하고 사장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해서

암호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개인 - 맨 앞에 있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좌측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한가지 보험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연금보험으로 선택해서 프린트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아래에 작은 박스에 증명서를 열기를 할건지 저장할건지 물어봅니다.

(참고로 제출용도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번 제출하면 또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열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암호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개인일 경우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암호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완납증명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출력하면 됩니다.

개인.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장님 성함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시 법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처리가 되지만, 개인 사업장일 경우는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개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게 처음이라 많이 헤맸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해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해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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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는 대부분 입사자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에 같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중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도 어쩌다 한 번씩 하곤 했는데 자격상실신고는 처음이라서 얼마 전에 신고했습니다.

 

건강/연금보험은 온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부분 서식을 다운 받아서 타이핑한 후 출력 후 관할공단에 팩스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이 나오면 우측 빠른서비스 세로 메뉴에서 두 번째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서식자료실과 사업장 신고서식이 나타나는데 사업장 신고서식을 클릭합니다.

 

 

4.사업장 신고서식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민원서식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을 클릭

 

 

 

5.해당 신고서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6.초록/연두 박스가 있는 부분에 작성한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7.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8.출력된 신고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신고서에 상실신고라는 표시를 한 후 사업장 관할 공단 팩스번호로 발송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 신고서 서식도 올립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0.02MB

 

 

어차피 출력해서 관할공단으로 팩스 발송은 같기 때문에 담당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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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의 계약일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 건강보험도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신고를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수기작성 신고입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우측 세로 메뉴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전체서식 화면에서 사업장 탭 클릭 - 2페이지

1번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 과 9번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hwp
0.03MB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hwp
0.02MB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사현장 사업장 성립신고시 제출 서류

(팩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데 본사 관할공단이 아닌 공사현장 관할공단으로 발신하셔야 됩니다.)

1.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해당 공사 계약서

4.해당 공사 원가계산서

 

 

 

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체크해주고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패스) 기본적인 내용(초록색 박스)을 작성합니다.

저는 상용근로자들은 현장사업장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 명칭 : 회사명(일용)-현장명 / 소재지 : 현장주소 / 우편물수령지 : 본사회사주소 로 작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은 해당에 체크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사업장 명칭 : 현장명 / 주소 : 현장주소

/전화번호 : 현장전화번호(업무관련 전화일 가능성이 커서 본사전화번호로 기재합니다.)

/해당기간 : 현장 착공월부터 준공월까지

 

 

3.공사계약서

 

 

 

4.원가계산서 (관공서 계약일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수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민간 계약일

만약 원가계산서가 없으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 관공서의 원가계산서는 30일 미만인 공사일 경우에는 건강/연금/장기요양부분의 금액이 공란이고,

30일 이상인 공사는 각 보험 요율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팩스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3일 내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사현장 사업장 가입됨을 팩스로 발신해 줍니다.

두 공단 중에서 한 군데서만 온 건 상관없는데 일주일 내로 가입 내용에 대한 팩스를 두 군데서 다 못 받았다면

연락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고했던 공사기간이 지나면 두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신고할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안했을경우에는 신고하면 되고, 그 외는 직접 건설현장사업장 탈퇴신고를 해도 되고

그냥 두면 공단에서 담당자님이 직권으로 탈퇴시켜 버립니다. (전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는 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수고로움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차피 첨부서류는 필수라서 일부러 온라인신청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 신청을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업 현장 특히 30일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개시 및 성립

신고를 꼭 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나중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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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로 신고 고고~!!) 관공서일 경우에는 계약서가 내 손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를 해야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우측 맨 위 상단 로그인 클릭.

 

 

3.사업장 탭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4.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바로 밑에 사업장에 마우스를 두면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데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5.위의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클릭

 

 

6.보험가입신고의 세부 메뉴가 나타나고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면 옆의 서식 화면이 나옵니다.

 

 

7.고용보험, 산재보험 앞 박스에 체크를 하고 바로 아래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8.사업장 정보조회 팝업이 뜨고 관리번호가 6으로 끝나는 것으로 선택 클릭.

 

 

9.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0.*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공사형태는 벌목업이 아니면 건설공사 체크, 조달청 즉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 체크,

옆에 계약번호 입력 (나라장터 계약이라고 해서 꼭 작성할 필요는 없는 듯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작성한 계약서

11.위의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대부분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데,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재시신고시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즉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작성 완료 후 계약서 첨부 후 접수 클릭.

 

 

12.내가 민원신청한 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좌측 상단에 나의 민원을 클릭합니다.

 

 

13.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우측에서 접수일자를 정하고 징수 부분 선택 후 조회 클릭

 

 

14. 접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사업개시신고서 옆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진행상황 및 담당자 확인이 가능하고 맨 우측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6.신고서 출력으로 고용산재 일괄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는 끝!!!

 

관공서 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장터 외 다른 사이트에서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시 필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거나 짧은 기간이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고 끝난 후

경리는 세금계산서 발행 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난 공사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사현장 담당자 또는 사장님께 신고시 필수 입력 내용을 여쭤보고 접수를 하고 만약 14일 안에 깜빡하고 신고를 못한 공사현장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세세하게 화면이미지를 올려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10분 안에 클리어할 수 있는 업무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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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이라서 신고때는 회계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이메일로

수신합니다.

 

개인사업장이라고 해도 4월 10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은 해야 되는데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 우편물이 사라졌거나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좌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파란 박스를 클릭합니다.

 

 

My홈택스 화면이 나타나고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박스를 클릭합니다.

 

 

중간정도 크기의 새창이 뜨는데 고지 탭을 클릭합니다.

 

 

과세기간 세목명을 확인한 후 아래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뒤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고지서보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으로 바뀌고 이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읽고 확인하신 후 우측 상단의 인쇄를 클릭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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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와 항상 붙어다니는 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세는 정부 24 (http://www.gov.kr)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지만 개인사업자는 국세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사장님 개인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는데 여기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하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주로 사용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경우 나오는 화면입니다.

 

 

동의합니다.에 모두 체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신청자(사장님 개인)의 인적사항은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만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사장님 개인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은 나타나게 되고 주소는 사장님 현재 거주하시는 곳으로 주소검색해서 입력합니다.

현사업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에 출력이 따로 되지는 않지만 저는 입력하는 편입니다.

전화번호는 혹시나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전화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은 아래화살표를 클릭해서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고 대금지급자 상자가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면 발주처 또는 계약자 이름을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선택이 나오는데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과 함께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고 사용 프린터를 선택하면 출력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원하는 서류명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이다보니 아직은 서류신청에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물론 나도 초반에는 서류명이 다른데 이걸 제출하면 되는건가하고 고민도하고 해당 담당자와 통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체납의 유무이기 때문에 서류명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고 빠르게(물론 체납이

있으면 서류 발급 불가이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또는 구청으로

전화 요청 등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서류 발급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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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일처리를 하게 되면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 중 하나가 국세완납 / 지방세완납 증명입니다.

대부분 대금청구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며, 간편하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 (서류를 출력하면 나오는 이름은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박스가 나오는데 가운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강화로 인해 관공서에서도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구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체크하고 출력하고 싶은 희망수량을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은 대금수령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체크하면 됩낟.

제출처는 구청,시청,교육청은 관공서로 선택하고 그 외는 목적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목록이 나오고 몇 초 후에 발급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클릭하면 납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체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좌측 상단에 My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게 될 경우,

 

 

홈택스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니 다시 로그인을 하면 되지만 두 번 일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아서 한 번에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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